돈 걷을려구 난리가 났네…잠시 까닥하면 60만원 쌩돈 나갑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지연 과태료를 2배로 상향 조정(최고 과태료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4월 14일부터다.
자동차검사란?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 법적근거로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운행차의 정기검사)가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 종류에는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2022년 4월13일까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과태료가 검사기간 경과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의 2만원에서 4만원으로, 31일 이후 매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검사 기간 만료일로부터 115일 이상 경과 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르게 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 하였지만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차량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며,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 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며 사전 안내 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 기간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 분들 모두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