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이혼한 연예인… 공개되지 않았던 파경 이유

일반인 여자친구와 재혼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전 부인과의 이혼 사유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지난 1994년 드라마 ‘느낌’으로 데뷔를 하였으며 이후 2010년 전부인과 결혼 하였으나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과거 채널A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어디까지 진실일까? 스타의 거짓말’을 주제로 류시원의 이혼에 대해 언급하는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이날 한 기자는 “류시원은 지난 2010년 무용학도 출신 배우인 9살 연하 미모 여성과 결혼을 하였고 결혼 3개월 만에 딸을 낳았는데 결혼한 지 1년 5개월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다른 기자는 “전 부인이 밝힌 이혼 사유는 류시원 외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는데요

아내 말에 따르면 자신이 산후조리원 있을 때 류시원이 외도를 했고 심지어 집까지 그 여자를 불러들였다는 것, 또 류시원이 자신 외도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인데요

반면 류시원은 아내가 휴대전화에서 친한 동료와 찍은 사진을 보고 전부 외도 대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류시원 전 부인은 류시원 주장을 반박하며 녹취 파일을 공개하였는데요,

녹취 파일에서 조 씨는 “내가 남자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냐”고 물었고 류시원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류시원 전 부인은 류시원이 자신 차에 GPS를 달고 폭행을 했다며 형사 고소했습니다.

이에 류시원은 “직업 특성상 가족과 자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 가족 안전을 염려해 위치 추적 장치를 단 것이다”고 해명 하였습니다.

또한 전 부인은 류시원으로부터 뺨과 머리를 6회 정도 폭행당했다며 녹취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폭언 과정에서 마찰음이 들린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후에도 류시원과 류시원 전 아내는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고, 류시원은 벌금형 항소 후 기각돼 7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 류시원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이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3년간의 이혼 소송을 거치게 된 류시원은 법원으로부터 재산 27억 원 중 15% 가량인 3억 900만 원을 나눠주라는 결정을 받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딸에 대한 양육권은 전처에게 있으며 류시원은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4째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2일,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2일, 방학기간 중 6박7일 등 만남을 허용받은 것으로 전해 졌습니다.

또한 매달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혼후 류시원은 2015년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은 후 약 5년 후에 재혼 소식을 전하며 축하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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