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빨리 신청 … 1인당 200만원 접수 시작
특고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6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다가 왔는데요
기존 100만원까지 지원한다던 지원금을 2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고 버스기사와 택시기사 분들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학습지 강사나 대출모집인, 방문판매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약70만 명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늘(8일)부터 신청 접수 받는다고 합니다.
기존 1~5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신청 방법과 지급 시기가 다르다고 하는데요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기 위해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신청은 6월8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covid19.ei.go.kr)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는 10일과 13일에는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고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지원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소득 심사 과정 없이 지급됐던 계좌로 지급하지만 가급적 별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먼저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지난달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 합니다.
또 3월 13일부터 5월 12일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입니다.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만, 공무원·교사·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규로 신청자격 기준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작년 10~11월 총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으며 지난2020년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4·10·11월, 2019·2020년 월평균 소득)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됩니다.
신청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는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8월 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 사업 중복 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