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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은행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직장 급여이체의 비밀?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게 되면 한달에 한번씩 꼬박꼬박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혹시 한달에 월급을 두세번 받는다면 어떨까요? 모 시중은행 본점에 근무하는 은행원 A씨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월급을 받으면 곧바로 B은행, C은행에 개설한 자신의 계좌에 50만원씩 이체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대출 원리금 상환용이고 자신이 다니는 은행에서 임직원 신용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도가 2000만원으로 정해져서 부족한 금액을 다른 은행에서 빌리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보낼때는 반드시 ‘급여’라고 적어 보냅니다. 돈을 이체할 때 ‘받는 분에게 표기’라는 칸이 있습니다.

은행 용어로는 ‘적요’라고 합니다. 그냥 놔두면 보내는 사람 이름이 찍히게 되어있습니다.

A씨는 이 칸에 자신의 이름 대신 급여라고 적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B은행과 C은행은 A씨 앞으로 월급이 들어온 것으로 간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우대금리 혜택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출이자를 0.2~0.5%포인트 감면해 준다고 합니다.

A씨가 B은행과 C은행에서 총 1억원을 빌렸다고 예를 들어보면 각각 0.5%포인트 우대혜택을 받으면 1년에 50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직장인 한달치 용돈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낄수 있는 것입니다.

급통장은 은행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예금을 유치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매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면 그보다 반가운 일은 없는거죠

‘록인(Lock-in)’ 효과도 크다고 하는데요, 월급통장을 카드결제나 예적금 자동이체 계좌로 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한번 개설하면 쉽게 변경을 하지 못하고 은행은 약간의 우대혜택을 주더라도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급여’라고 적었다고 월급통장으로 인정해주는, 정확히는 눈감아 주는 것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거죠

급여로 인정받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매월 급여일을 임의로 정해놓고 앞뒤 1영업일(급여일-1일, 급여일, 급여일+1일) 사이에 돈이 빠져나가도록 자동이체를 걸어놓는 겁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콜센터를 통해 급여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일일이 급여라고 적지 않아도 은행이 월급통장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은 은행에소도 쉽게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1년에 최소 5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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