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낮춰 준다더니 … 서민 뒤통수 제대로 맞았네?
올해 6월 1일 주택 보유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1차분 고지서가 이달 중순 발송되기 전에 앞서 온라인으로 조회가 되기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 및 보유 주택 수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요,
서울 노원구의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30대 박 모 씨는 7월 정기분 재산세를 조회하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유는 지난달 16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공시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고 발표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오히려 10% 늘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아파트라 고가 주택에 비해 재산세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줄어 든다는 금액이 되레 늘어나니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1주택자 가운데 재산세가 감소한 경우도 있는데 나만 늘어난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특히 같은 1주택자라도 재산세가 크게 인하된 소유주가 있는 반면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의 올해 재산세 시뮬레이션을 받아본 결과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들의 재산세는 대부분 세 부담 상한선을 꽉 채워 지난해보다 10% 오른 것으로 나타 났습니다.
6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가 감소되고 여기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던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이 14억 원 이하면 종부세가 전액 면제돼 전체 보유세 금액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지난해와 동일)이 4억 8600만 원인 서울 성북구 돈암동 한신한진 전용면적 84.87㎡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예상 재산세 납부액(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이 75만 5616원으로 지난해(68만 6924원)보다 10% 더 놀라가게 되었습니다.
반면 올해 과세 기준 공시가격이 12억 6300만 원인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60㎡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339만 원으로 지난해(433만 5329원)보다 21.8% 줄었습니다.
현재 주택 재산세 세 부담 상한율은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105%, 3억 원 초과~6억 원 이하 110%, 6억 원 초과 130%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 기준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변경된 후 13년째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었다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다고 발표하면서 주택 1채당 평균 재산세가 현행 43만 9000원에서 36만 1000원으로 7만 8000원(17.8%) 경감되고 전체 주택의 약 51%가 세 부담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주택자에게만 세금 혜택이 집중됐다는 점에서 다주택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내 2개 주택을 소유한 50대 서 모 씨는 “지난달 지난해 종부세 분납 납부가 끝나자마자 재산세 부과가 시작되니 숨 돌릴 틈도 없다”며 “1주택자에게만 감면 혜택이 집중되고 세금을 더 낸 2주택자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다는 것이 허탈하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